[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문화예술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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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문화예술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ADR
  •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
  • 승인 2019.09.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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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 소송 오래걸리고 비용많이 들어
대체적 분쟁해결 ADR, 문화예술분야 분쟁해결에 유용
비공개성 신속성 필요한 문화예술에 도움돼
대한상사중재원外 전문 ADR기관 설립, 인력 양성 필요
김민정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이 법률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비록 필자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이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 소장만 내면 금방 사건이 해결될 것을 기대했던 의뢰인들이 1심만으로 거뜬히 1-2년이 소요되는 긴 소송 기간으로 인해 심적으로 지쳐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민사소송은 사법부가 운영하는 최종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모든 절차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3심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이런 점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와 과정이 수반돼 유연하고 신속한 해결이 어렵고, 이를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된다.

민사소송 보다 훨씬 편리한 분쟁조정 ADR

이런 민사소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ADR’이라 함)이 좋은 대안이 된다. ADR은 소송의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한다. 제3자의 관여나 혹은 직접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조정, 중재, 알선 등의 방법이 이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서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조정인)가 양쪽의 주장을 절충해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에게 결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재인이나 재판관과 구별된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한 민간인 신분의 제3자에게 판정을 맡기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종의 사적재판이다.

이같은 ADR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의 경제성과 처리기간의 신속성이다. ADR은 심리기간이 길고 상소가 가능한 소송과는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기에 상대적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ADR의 사건 처리기간은 각각의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한 평균 사건의 소요기간은 국내사건은 약 6개월, 국제사건은 약 8개월 정도다. 콘텐츠진흥원분쟁조정의 경우 신청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에 의한 정형화된 수동적인 분쟁해결과 달리, ADR에서는 당사자의 견해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문제해결의 최종 장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분쟁해결의 결론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중재의 경우도 분쟁당사자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와 변론 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올해초 배우 강한나와 매니지먼트 회사인 판타지오간 전속계약 분쟁을 중재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올해초 배우 강한나와 매니지먼트 회사인 판타지오간 전속계약 분쟁을 중재했다. 사진= 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ADR 더 효율적일 수도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예술분야 분쟁에 있어서도 이런 ADR이 효율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시기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다. 작품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엔터테이너의 활동기간이나 인기는 대부분 일정기간에 한정되므로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보다 ADR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ADR은 소송과는 달리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인 및 중재인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미지가 생명인 엔터테이너들은 관련 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어 언론에 노출되는 즉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것이 상업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쟁은 비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절차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제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최근 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의 국내 소속사와 중국 매니지먼트와 사이에 계약위반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북경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한 결과 중국 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줬다.(외국의 중재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한국 법원의 1, 2심에서 북경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집행을 승인했으나, 제시카의 소속사가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에 항고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진행 중이다).

현재 문화예술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ADR기관으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2011년 출범부터 2015년 말까지 약 1만6000건, 이후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약 80%가 게임부문 사건이다.

ADR 분쟁조정 신청 크게 늘어나는 추세

또 현재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사건 수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모두 143건인데, 100건 이상이 최근 5년 내에 접수된 것이고,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접수된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36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총 사건 수(27건)를 훌쩍 넘겼다.

한편 저작권 관련 분쟁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알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매년 100건 안팎의 저작권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ADR 사건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문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표한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조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ADR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변호사들이나 관련 업체들의 사내변호사들에 의해 법원의 소송이 아닌 ADR로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을 각종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양 기관 간 기업 관련 분쟁 및 고충 민원 해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양 기관 간 기업 관련 분쟁 및 고충 민원 해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예술분야 ADR 전문기관 필요해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분쟁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기관 및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사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는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특수성에 관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련 산업의 경우 콘텐츠와 저작권 그리고 이에 대한 거래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런 복잡한 분쟁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는 위 기관들의 역할을 통합해  ‘문화예술 분쟁해결위원회’ 등 전문적인 ADR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엔터테인먼트 분쟁에는 저작권 문제, 산업의 특수성 및 각 분야의 특성에 따른 계약의 불공정과 계약관련 분쟁이 있고 이는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과 중재인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조력하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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