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자료 조작‧은폐 없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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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자료 조작‧은폐 없었다” (전문)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5.28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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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 제출 자료를 조작‧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 제출 자료를 조작‧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 발표에 대한 회사의 입장문’을 내고 “17년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형사고발을 결정한 이유인 자료 조작‧은폐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회사는 특히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으며, 임상결과를 통해 통증개선 및 기능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인보사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 세포의 특성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문 전문이다.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식약처의 발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당사의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 “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인보사케이주의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임을 인보사의 라이선서인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전달받아 식약처에 통보한 뒤, 3월 31일자로 자발적인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한국 식약처의 실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왔습니다. 당사는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취소 사유에 관하여, 17년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였으나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식약처는 ▲ 세포사멸시험(‘19.4.11∼5.26)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되었다는 점 ▲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점 ▲ 전문가 자문(’19.4.9~4.11)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으며, 임상결과를 통해 통증개선 및 기능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 세포의 특성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회사 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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