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지난달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 연임에 실패한 조양호 회장이 지난해말기준 대한항공에서 받은 보수총액은 31억3000만원 이었다. 조 회장의 보수총액은 연봉과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조 회장이 대표이사나 회장으로 있는 한진그룹내 주요 계열사 4곳의 연봉을 합하면 조 회장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총 107억원에 육박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중인 한진칼과 한진에서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은 각각 26억5800만원, 11억900만원 이었다. 또 회장으로 재직 중인 진에어에선 14억9600만원을, 한국공항에선 23억2300여만원을 받았다.
조 회장이 지난해 대한항공 등 주요 4개사의 보수액(대한항공 31억3000만원+한진칼 26억5800만원+한진 11억900만원+진에어 14억9600만원+한국공항 23억2300)을 합하면 총 107억16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조 회장이 대표나 회장직 등 임원으로 이름을 걸어 놓았으나 이날 신고가 안된 4개사는 제외한 총 보수액이다.
한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조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퇴직금만 700여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에게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탈세와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최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은 회장의 경우 1년만 근무하면 6개월치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2015년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이는 일반 직장인들이 1년당 1개월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약 6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조 회장의 대한항공 재직기간이 39년에 달해 이를 지난 2015년 개정한 이 회사 규정에 대입하면 700억~800억원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경영에 참여한 가족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영악화와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돼 쫓겨나는 임원이 막대한 퇴직음을 챙긴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조 회장의 경우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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