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기업, 16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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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기업, 16일부터 모집
  • 김현민
  • 승인 2018.08.1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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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구매 공공기관 상반기 6개에서 하반기 26개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6일부터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4월 12일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MOU를 체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현황 >

구분

공공기관명

기관수

금액

기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6개

430억원

신규

추가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20개

미정

 

이번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해 공고하게 되었다.아울러, 지난 상반기 시범구매 접수 결과, 기업 참여자격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 시범구매제도 참여자격 개선내용 >

구 분

기 존

개 선

창업

과제

기업 : 창업기업 or 실적이 1억원 이하

 

제품 : 납품실적이 1억원 이하인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기업 :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제품 :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일반

과제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제품 : 인증 3년 이하, 납품실적 3억원 이하인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제품 : 인증 3년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한 제품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1~3)로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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