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전세사기 방지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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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전세사기 방지에 중점"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2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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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시 대출 잔액·예상금리·연이자 등 한눈에 확인
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 등으로 안정성 강화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포스터. 사진 제공=토스뱅크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토스뱅크가 26일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서비스에서 모바일로 금리를 비교하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으로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이다.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주택이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는 전세사기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고객들이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토스뱅크는 그간 HF와 손잡고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비용을 최소화 했다.

무료 등기변동알림도 추가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다자녀 특례 대출도 선보였다. 다자녀 특례 대출 대상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를 비교해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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