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장·차남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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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장·차남 "즉시 항고"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3.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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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차남 형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즉시 항고할 것"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후계자로 지목
지난 21일 (왼쪽부터)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왼쪽부터)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는 것은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결정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사진=한미그룹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사진=한미그룹

한편 이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26일 송 회장은 전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의 해임 건에 대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한미그룹의 미래가 결정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두 아들은 임성기 회장의 유산인 한미그룹을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두 아들의 선택은 해외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경영권과 맞바꾸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두 아들의 말 못할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고 했다. 

또 두 아들의 해외 펀드에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대주주 지분도 약속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조원 운운하는 투자처의 출처를 당장 밝히고, 아버지의 뜻인 '한미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송 회장은 "한미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제약기업으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한미그룹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주주들께 나의 이 입장과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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