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發 투자 열풍...암호화폐 투자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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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發 투자 열풍...암호화폐 투자시 주의할 점은?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2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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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허가 받지 않은 가짜 거래소 주의"
코인 발행사 보안도 유의해야...자칫 상폐 위험
첫 투자시 프로젝트 방향·백서 등 잘 살펴야
비트코인과 투자자.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과 투자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현물ETF(상장지수펀드) 승인, 반감기 도래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말 56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은 20일 9000만원으로 뛰었다. 한때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억원까지 넘어선 마당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고수익 고위험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거래소에서 파생되는 리스크, 투자자 심리를 파고드는 범죄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만만치 않다고 전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이뤄지는 코인투자자 대상 범죄인 ‘리딩방’ 주의보를 내렸다. 코인 전문가인 양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채팅방으로 끌어들인 뒤 수익 인증 등으로 신뢰를 높여 투자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상에서 친분을 쌓아 특정 코인 거래소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 스마트폰·PC를 해킹하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특히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거래소를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수익금 인출과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투자자들의 쌈짓돈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많으며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은 거래소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업비트다.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6.57%, 거래수수료는 기본 0.05%다. 제휴은행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다. 점유율 2위(11.84%)인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제휴, 0.04%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후 3위 코인원(카카오뱅크, 수수료 0.2%), 4위 코빗(신한은행, 수수료 0.07%) 순이다.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의 보안수준도 유의해야 한다. 발행사를 해킹해 해당 코인의 시장 가치가 폭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열풍을 타고 보안이 허술한 허접한 토큰들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생긴 문제다.

지난 11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는 업비트와 빗썸에서 플레이댑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플레이댑은 지난달 가상자산 발행 권한을 해킹 당하면서 총 15억9000만개의 토큰을 추가 발행한 바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갤럭시아와 썸씽이 상장 폐지되기도 했다. 둘 모두 해킹 사태를 겪은 후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휴지조각이 됐다. 발행사들이 사태에 관한 충분한 소명도 않고 무단 초과 발행된 물량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해당 코인들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업계 관계자는 첫 투자시에는 무작정 차트만 보고 진입할 게 아니라 코인 발행 주체의 보고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정상적인 코인이라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백서, 미디어물, 공지사항 등 여러 자료들이 텔레그렘, 트위터, 디스코드 등에 발표된다“며 ”발행재단이 추구하는 프로젝트 방향, 관련성을 잘 살펴보고 SNS 등지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따져 보고 코인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만 세 차례 가상관련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주로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 허위광고, 가짜 거래소, 리딩방을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가상자산과 연계한 투자사기 사례로는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개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편취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입금을 요구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PC를 해킹 ▲유명인·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코인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투자금 편취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법상 신고·수리 절차로 거래소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달 기준 금융위가 신고수리를 결정한 곳은 총 37곳으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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