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인식…정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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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인식…정리(6/1)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6.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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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인식 [중앙]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은 실망스럽다. 물론 고령자를 중심으로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공언하는 대통령 앞에서 과연 누가 최저임금 인상의 고통과 고용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제대로 보고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사설]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편승하다니 [조선]

사법의 위기다. 그런데 사법부 수장이 실제 있지도 않은 재판 거래를 있었던 듯이 몰고가는 데 편승하면 앞으로 재판에 승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어떻게 대법원장이 사실(事實)이 아닌 편에 설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새 법원 권력이 내리는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정치와 여론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인가.

 

[최보식 칼럼] '허위 사실 유포' 변희재씨 구속이 찜찜한 이유 [조선]

태블릿PC 의혹은 공적 논쟁의 영역이다. 어느 쪽이 허위이고 사실인지 판명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변희재씨의 행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법을 동원해 입을 막는다'는 기분이 들게 했다. 검찰과 현 정권은 어떤 의미에서 태블릿PC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몹시 찜찜하다.

 

[사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경영 간섭으로 번져선 안 된다 [매경]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 보면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정권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편승해 기업을 몰아붙이는 사태가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연금 사회주의`를 부추기는 쪽으로 가서도 곤란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오직 장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려준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도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투자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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