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현장조사 결과 발표..."판매사 기본배상비율 20~40%에 3~10% 가중"
상태바
금감원, 홍콩 ELS 현장조사 결과 발표..."판매사 기본배상비율 20~40%에 3~10% 가중"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1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불완전판매 확인, 판매사·투자자 과실 가감"
투자자 요인 ±45%...기타 조정요인 10%
기준안 따라 자율적 사적화해시 참작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에 따라 실시한 11개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보호 규제와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했다.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일부 판매사는 판매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관리기준을 변경하고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항목을 누락하고 ’손실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ELS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위험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판매정책과 시스템이 고객최우선 원칙이 아닌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운영돼 영업점의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청하는 식이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서는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서명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은 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과 절차 등은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 투자자별 가산(최대 45%)을 더하고 투자자별 차감(최대 45%)을 뺀 후 기타 요인(10%)을 가감해 결정한다.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과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가감한다.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은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한다. 

금감원은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다”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