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은행에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
상태바
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은행에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04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행정·모집비용만 인정
관련 없는 비용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서울 종로구의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차주가 은행에게 빌린 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앞으로는 차주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에 실제 발생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규정변경예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조기상환에 따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등의 명목이다.

다만 금융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가 있는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상품별(고정·변동금리, 주담대·신용대출 등), 은행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5대 은행은 0.6~1.4% 내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취하는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지난 2020년 3844억원에서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 지난해 상반기 18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 제2 금융권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부과·면제현황 등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