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갈등 증폭...보험사·GA·협회 싸움에 소비자 피해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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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갈등 증폭...보험사·GA·협회 싸움에 소비자 피해는 '뒷전'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2.1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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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력, 고액 지원금에 GA로 대거 이직
GA협회 "자율협약 중대위반"...금융당국 신고
GA,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신고로 맞서
소비자는 승환계약·불완전판매 따른 피해 예상
보험업계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보험업계의 이권을 둘러싼 업권 내 갈등이 점차 증폭하고 있다.

보험대리점(GA)이 높은 지원금을 앞세워 보험사의 설계사들을 대거 스카웃하자 보험사가 GA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여기에 GA협회가 해당 GA를 자율협약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면서 분쟁은 확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GA는 협약 위반은 없었다며 보험사와 협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것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예고했다. 보험 소비자들은 승환계약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세부 보장 내용 변동 등 불완전판매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GA협회는 부산 소재 중견 GA인 스카이블루에셋이 자율협약을 위반했다며 위반 내용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아직도 일부 GA가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가는 행태의 과거 성장모델을 고집하고 일탈하는 현상에 우려한다”며 "중대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해 하반기 외연 확장을 위해 삼성생명 출신 설계사 90여명을 스카웃 했다.

통상 GA사들은 실적이 우수한 설계사들을 전년 연봉의 50% 수준의 지원금을 얹어 주고 영입해오는데 스카이블루에셋이 이보다 높은 비용을 제시하며 집단 이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생명 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달 9일 스카이블루에셋을 자율협약 위반으로 협회에 신고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자율협약을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착지원수수료를 10회 분할지급하는 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0~12월 경과조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정착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삼성생명은 스카이블루에셋과의 대리점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 2008년부터 유지해온 계약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 됐다며 삼성생명 출신 인사들을 대거 빼낸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협회의 자율협약 위반 결정에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협회 조사와 통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를 예고했다. 삼성생명에도 보험위탁계약갱신 거절 통보에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공정위 신고를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문서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 요청 권고 등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들이 소속을 옮겨감에 따라 이들에게 보험을 계약한 소비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GA는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최소 재직 기간, 특정 수준의 실적을 요구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앞서 이직 시 받은 정착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스카웃비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계약 해지를 권하고 비슷한 새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으로 불법 승환계약·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높은 스카웃 수당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집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보험사·GA의 내부통제 강화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고지하지 않은 한화라이프랩,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등의 GA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는 자체가 손해라고 말한다.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보험계약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피보험자의 연령증가나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며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험료가 높아지고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면책기간 등이 새로 개시돼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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