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과 관련 등급시험·성적발표 금지···"사교육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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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과 관련 등급시험·성적발표 금지···"사교육 통제 강화"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4.02.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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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는 최근 경쟁형 교육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밖 교육 관리 조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바이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정부가 사교육 제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경쟁형 교육 금지 등 추가 규정 도입을 예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밖 교육 관리 조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 초안은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 사교육이 법정 공휴일·휴식일과 겨울·여름방학 기간에 이뤄져선 안 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3∼6세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등급 시험과 경시대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학업 성적과 순위 공개도 금지했다.

아울러 초안에는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학교 밖 교육 참가 혹은 교육 결과를 입학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은 학과 사교육 기관의 교육·연구 인력은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비(非)학과 사교육 기관의 경우에도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와 연구 인력은 사교육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 사교육에 사용된 교재는 관할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규정했다.

중국은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하며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중단돼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암암리에 불법 과외가 성행하는데다 일선 학교에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보충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당국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엔 최대 10만위안(약 18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데다 해마다 1000여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高考)가 존재하는 한 중국 사교육 시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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