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초년생 위한 신용카드 '꿀팁'..."리볼빙 주의하고 포인트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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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회초년생 위한 신용카드 '꿀팁'..."리볼빙 주의하고 포인트 챙겨야"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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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금리 높아 유의
리볼빙은 상환능력 고려해 최소결제비율 택해야
여신금융협회·계좌정보통합관리에서 포인트 현금화
신용카드.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리볼빙 관리법, 포인트 통합확인 등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카드 사용법이 공개됐다.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남용 시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신용카드편'을 발표하고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사용자는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사정에 맞게 카드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할 때는 카드사(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또 소비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혜택 제공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할인, 적립 조건(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을 확인하고 카드별로 이용실적 산정시 제외되는 항목, 실적 산정기간, 월별 최대 할인‧적립한도, 세부 할인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별 월 사용금액 현황과 할인혜택 조건 달성 여부 등은 신용카드사의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한도·요건 등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용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을 더한 규모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한도는 450만원(기본 250만원, 추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소득공제율은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9월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팁. 사진=금감원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활용할 필요가 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조회할 수 있고 현금화도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포인트는 통상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카드를 분실·도난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항상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카드 이용자는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 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등에 기재하는 것도 금물이다. 카드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분실한 신용카드 중 1개 신용카드회사에 분실 신고시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일괄로 신고·접수 가능한 서비스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대비 신속·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수료율은 할부서비스 12.25~18%,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다.

추가로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을 할부로 결제하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납부한다면 20만원 이상의 할부계약에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곱째,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다음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 역시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높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하고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신청시 리볼빙서비스를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입 동의를 선택해 가입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카드사 앱 등에서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의 해외 사용시에는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하다.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으로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면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포인트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가 적용된 것이다. 이때는 서비스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 추가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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