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시장 화재 지원에 팔 걷어붙인 금융권, 금리인하 · 대출금상환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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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시장 화재 지원에 팔 걷어붙인 금융권, 금리인하 · 대출금상환유예 등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1.2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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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 지참 후 은행창구 접수
"세부 조건은 개인·기업별로 달라 실제 상담 필요"
카드·보험사는 영업점과 서비스지점 방문해야
신청제로 운영...금융사나 당국이 먼저 연락 않아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금융권이 충남 서천의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보험료 납부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지난 22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피해 상인들은 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 보험사 고객센터, 서비스 지점 등을 방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과 관계사, 여신금융사들은 서천 특화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23일부터 피해 상인들에게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을 1~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긴급 생활자금으로는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 1인당 2000만원, 하나은행 5000만원까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한다.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창구에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한다.

해당 지원책들은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각 은행별로 시행 중이다.

상인들은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는 대부분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피해 상황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지참하면 발급이 수월하다. 방문 전 재난담당자에게 발급가능 여부와 필요 서식을 유선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급 받은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접수는 불가능하다. 단 서류들을 준비한 모든 피해 상인에게 여신이 지원되는것은 아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대출상품들은 기존 대출과 신청절차가 동일하지만 단순히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대출되는 건 아니다”라며 “신용등급 등 세부적인 조건이나 내용은 개인과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한도나 금리등은 실제 상담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사실확인서 견본. 사진=
피해사실확인서 견본. 사진=경주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최장 6개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화재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융자대출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6개월 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상인들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참해 인근의 보험사 영업점과 서비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카드사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는 30% 할인한다. 삼성·신한카드는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우리·현대·KB국민카드는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한다. 롯데·우리·하나·현대카드는 연체 금액 추심 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

과거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채무를 연체했다면 새출발기금으로 이자감면 등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라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으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고정 보증료율은 0.1%로 적용한다.

신청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사나 금융당국이 피해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다.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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