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열리는 방사청 '현대重 제재심의위'...KDDX 사업 향방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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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열리는 방사청 '현대重 제재심의위'...KDDX 사업 향방 달라질까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4.0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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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규모 한국형 구축함 사업...한화오션과 2파전
현대重 부정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문 영향 적지 않을 듯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오는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6000톤급) 6척을 국산화하는 KDDX(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사업, 입찰 과정에서 유력 주자인 HD현대중공업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만 7조8000억원이 이른다.      

HD현대중공업의 이 사업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이 사업 입찰 과정에서 새로 도입예정인 미니이지스함의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 3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발주처인 해군의 이 사업 담당 장교 및 군무원들과 친분을 활용 비밀 문서를 건네 받거나 해군과 사전 회의 과정에서 몰래 비밀 문서를 촬영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놀라운 점은 유죄를 선고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 중 일부가 군사기밀을 군 시설 흡연실에서 해군 장교들로부터 건네 받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관련 직원 9명에 대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최종 확정 선고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미니이지스함 건조업체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KDDX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 되는데 현재 1, 2 단계로 볼 수 있는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단계까지 업체가 선정됐다. 이 사업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지난 2020년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수주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함정 입찰시 큰 이변이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주한 기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는 게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선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의 부정행위가 선도함 건조업체 입찰 이전에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 

KDDX사업의 입찰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발주한다. 방사청은 방산사업 발주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업체에 대해선 감점을 주는 등 제재를 가한다.                     

이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는 방사청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열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입수로 인한 유죄판결에 대해 추후 있을 입찰과정에서 감점 등 제재를 심의 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는 2월로 미뤘다. 방사청이 이날 결정을 내지 않고 오는 2월로 미룬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방사청이 다음달 속개할 심의에서 결론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에 방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사청의 제재 수위에 따라 현재 이 사업의 1단계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과 2단계 기본 설계를 수주했던 HD현대중공업이 3단계이자 ‘선도함 건조’ 수주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KDDX사업의 향방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달 열리는 방사청의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유죄판결로 인한 제재가 결정되면 이 사업의 메인이자 사업비 규모도 가장 큰 ‘선도함 건조’ 입찰에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기술적 우위도 중요하지만 군사 기밀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방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난 2022년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HD현대중공업에 무기체계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부여한바 있다. 

그 결과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이 시기에 입찰한 울산급 배치-III 5,6번함 건조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최근 시사저널이 입수한 법원의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계룡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장실·설계실, 서울 방사청 장보고-Ⅲ 사무실, 부산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군사기밀을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유죄확정이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제를 검토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판결문 열람금지를 신청하면서 심의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해 말 판결문을 입수하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KDDX 사업의 기본 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따낸 것도 기밀 정보를 빼돌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방사청의 지침 변경에 따른 보안감점 누락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0.056점 차로 HD현대중공업에 밀렸는데 방산기술 유출과 관련해 안보지원사령부의 처분 통보를 받으면 0.5~1.5점을 감점하도록 돼있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2급 또는 3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화오션은 최근 10년간 13차례의 함정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7차례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으나, HD현대중공업도 맞붙은 입찰에서 6차례 우위를 차지했던 만큼 양사간 기술력의 우위를 따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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