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대검찰청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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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대검찰청과 맞손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1.2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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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기관 간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차단에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
은행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서울 중구 명동의 은행회관 빌딩.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합동 대응한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 회장과 이 총장을 비롯한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이태순 조직범죄과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이 함께했다.

협약식 주요 내용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와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으로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공유할 예정이다.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도 도입하기 위해 협력한다. 모든 금융기관에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 기관은 민생침해범죄에 민관 협력대응 토대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도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협약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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