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중국 사업, 학습, 관광 등의 정책 개방 추진 의지 밝혀
[베이징=박신희 특파원] 경제침체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 문턱을 낮추며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촉진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최근 국무원 신문 판공실 주최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 국가 이민국이 외국인 중국 입국 절차 간소화 5가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입국 절차 간소화의 첫번째 조치는 중국 방문 외국인의 도착비자(口岸签证) 발급 조건을 완화다.
이에 따라 외교, 공무 업무가 아닌 비즈니스, 방문교류, 투자창업, 친척 방문 및 개인 업무 처리 등 사유로 긴급히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장 등 관련 구비서류 지참 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두번째 조치는 24시간내 환승 절차 완화다. 중국 정부는 24시간내 출발하는 환승 티켓을 지참한 환승객이 베이징 서우두, 베이징 다싱, 상하이 푸둥, 항저우 샤오산, 샤먼 가오치, 광저우 바이윈, 선전 바오안, 청두 톈푸, 시안 시엔양 9개 공항 중 한 곳에서 제3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출국할 경우 별도 출국 수속 없이 무사증 경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번째 조치는 중국내 단기간 체류 외국인 사증 관련 편의 제고다. 중국 정부는 외교, 공무 업무가 아닌 비즈니스 협력, 방문 교류, 투자창업, 친척 방문, 관광 여행 및 개인 업무 처리 등을 위해 단기로 중국에 온 외국인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체류지 인근 출입국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사증의 연장, 교체,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네번째 조치는 중국 체류 외국인 대상 복수 사증 발급 요건 완화다. 중국 정부는 정당한 사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초청장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관리기관에 방문하여 복수 사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섯번째 조치는 중국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간소화다. 중국 정부는 주숙등기, 기업 영업 허가증 등의 경우 관계기관 정보 조회 가능 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중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초청자이고 동인의 가족이 단기 친척방문 사증 신청 시 초청인의 친척 관계 성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이민국 관련 책임자는 이번 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에 대해 중국의 대외 개방 수준이 높아진 만큼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중국 사업, 학습, 관광 등의 정책 개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6개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자가 비즈니스, 관광, 가족 및 지인 방문, 경유 등을 위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비자로 15일 이내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비용을 현행 기준의 75%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미국의 인적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 내 관광비자 신청자가 더 이상 왕복 항공권 예약기록, 호텔 예약 증명, 여행 일정, 초청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중국 관광비자(L비자) 발급 신청서류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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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입력 2024. 1. 11.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