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美 ETP 승인 과정에서 코인 변동성 급증"
상태바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美 ETP 승인 과정에서 코인 변동성 급증"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1.11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대비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총 6팀 33명으로 운영
사업자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마련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ETP(Exchange Traded Product)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11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를 승인한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금속 등 일반상품에 기반한 ETF(상장지수펀드)의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ETP승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 연계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가상자산감독국 세 팀(감독총괄·시장감시·검사팀)과 가상자산조사국 세 팀(조사기획·조사분석·조사팀)으로 총 6개팀으로 운영된다. 구성원은 IT(정보기술)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으로 총 33명이다.

해당 팀들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해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사안 선별, 모범규준 마련으로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도 최소화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배포한다.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 시행 전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 정책자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등으로 탄력적 검사를 운용하는 등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효과적인 감독·검사를 시행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