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친환경' 경영 확대…일회용기제한 · 포장재 감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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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친환경' 경영 확대…일회용기제한 · 포장재 감축 잰걸음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1.0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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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플라스틱 및 탄소 저감 정책 도입
친환경 용기 개발·다회용기 사용 유도
오는 4월 30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롯데마트 '오늘좋은 카라멜팝콘' 상품 진열 사진. 사진=롯데쇼핑
롯데마트 '오늘좋은 카라멜팝콘' 상품 진열 사진. 사진=롯데쇼핑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유통업계가 새해에도 친환경 경영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플라스틱 및 탄소 저감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더불어 소비자와 함께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말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오늘좋은 카라멜맛 팝콘(170g)', '오늘좋은 아메리카노 리얼블랙(2.1L)'을 포함한 10개 상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했다. 환경부에서 총괄하는 ‘환경성적표지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수치(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를 계량화 해 표시하는 제도다.

롯데마트는 해당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경영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PB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고 시장 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유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5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성적표지인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업체들이 환경영향수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환경성적표지인증'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있다. 

진주태 롯데마트 준법지원부문장은 "롯데마트는 이번 인증 지원을 통해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PB 상품을 지속 인증 받아 친환경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웰푸드는 ‘파스퇴르’는 750ml 제품 6종에 대해 용기의 25%를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가 포함된 원료로 변경했다. 이번 진행된 플라스틱 저감 활동으로 연간 50톤 가량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측은 예상했다. 

C-rPET에 적용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품질이 우수하고 색상이나 복합재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폭넓은 재활용성을 갖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로 알려져 있다. 롯데웰푸드는 롯데케미칼, 롯데중앙연구소와 협업하여 플라스틱 저감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식품관 판매 과일이나 채소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소분해 포장해주는 '프레시 테이블' 서비스에서 일회용기 제공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프레시 테이블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다회용기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가져오지 않을 경우 다회용기를 구매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일회용기 제공 중단은 지난달 무역센터점에 시범 도입됐고, 이달까지 압구정본점∙신촌점∙더현대 서울∙판교점 등 4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현대백화점은 프레시 테이블에서 일회용기를 퇴출시킴으로써 연간 6.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다회용기 판매 수익을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 프로그램인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친환경에 대한 고객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일회용기 제공 중단 결정에 일조했다"며 "플라스틱 일회용기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는 만큼 고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세계인터내셔날
사진=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달 제품 배송에 사용되는 종이 포장재와 부자재 사용량을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포장재 감축을 통해 연간 종이 사용량을 기존 대비 32%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약 267톤에 해당되는 양으로, 종이 1톤 생산에 30년산 소나무 17그루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4539그루를 보호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먼저 기존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던 4mm 두께의 포장 박스에 2.5mm 두께의 포장 박스와 종이 봉투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한 상품 파손 방지를 위한 충격 완충재와 안전 봉투 등의 종이 충전재는 기존 4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 사용한다. 종이 사용량 감축과 함께 부자재 또한 보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교체한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CJ제일제당과 손잡고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인 PHA 코팅 기술을 적용한 컵라면 2종 New 오늘의 닭곰탕, 닭개장을 출시했다.

PHA는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olyhydroxyalkanoate)의 약어로, 미생물이 식물 성분을 먹고 세포 안에 생성하는 고분자 물질이다. 여러 생분해 소재 가운데 토양과 해양 등 자연환경에서 분해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1월 산업 생분해 소재인 PLA와 자체 개발한 PHA를 혼합해 석유계 코팅과 같이 잘 깨지지 않고 열 조리도 가능한 종이 코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거나 뜨거운 물을 담아야 하는 종이 용기 등 다양한 식품 패키징에 적용이 가능하다. CU와 CJ제일제당은 수개월간 지속 협력한 끝에, 컵라면 용기 내부에 PHA 코팅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용기면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온-오프라인 용기 수거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 전개. 사진=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온-오프라인 용기 수거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 전개. 사진=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용기 수거 서비스인 ‘아모레리사이클(AMORE:CYCLE)’ 캠페인을 전개하며 플라스틱 절감 활동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진행하던 오프라인 용기 수거를 온라인까지 확대한다. 

아모레퍼시픽 공식몰인 아모레몰에서 용기 수거를 신청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용기를 박스에 담아 ‘아모레몰 용기 수거’라고 적은 후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무료로 수거가 가능하다.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최초 참여 시 아모레퍼시픽 통합 멤버십인 뷰티포인트를 5000점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실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거 품목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수거하던 플라스틱과 유리 재질의 화장품 용기뿐만 아니라 헤어, 바디, 핸드케어 등의 생활용품과 쿠션, 팩트 등 메이크업 일부, 향수까지 범위를 넓혔다. 수거한 용기는 아모레퍼시픽과 플라스틱 및 유리 재활용 업체의 1, 2차 분리 선별 과정을 거쳐 물리적 재활용이 진행된다. 단, 물리적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들은 열에너지 회수 방식으로 처리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달부터 새로운 텀블러 쿠폰 정책 및 NFT 발행 등을 발표하며 개인 컵 이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먼저 스타벅스는 텀블러 구매 시 제공되는 무료음료쿠폰의 명칭을 ‘에코 텀블러 음료 쿠폰’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텀블러, 머그 등 다회용 개인 컵을 소지한 고객들은 누구나 해당 쿠폰을 톨 사이즈 음료와 교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는 일상 생활 속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돕기 위한 에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NFT를 발행한다.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고유의 값을 부여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의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특성 덕분에 미술품,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내달 중순 스타벅스 앱에 NFT 지갑을 생성하고, 고객이 사이렌 오더로 제조 음료 주문 시 개인 컵을 이용하면 에코 스탬프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적립된 에코 스탬프는 정해진 개수에 따라 ‘BASIC NFT’, ‘CREATIVE NFT’, ‘ARTIST NFT’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변경된 텀블러 쿠폰 이용 정책과 희소성을 갖는 스타벅스의 NFT 발행이 개인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스타벅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회용품 규제를 졸속으로 완화해 비판받은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사전 갈등 관리에 나섰다. 과대포장은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인 제품포장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된다.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은 원래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제품포장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 즉 택배 포장이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용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계산한다. 포장공간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상자를 썼다는 의미다.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는 품목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개정 제품포장규칙이 오는 4월 30일 시행되며, 이날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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