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대폭 상향...연말 매도폭탄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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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대폭 상향...연말 매도폭탄 줄듯
  • 이예한 기자
  • 승인 2023.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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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예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상향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밝혀왔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식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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