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는 두 차례 배당도 가능"..배당기준일 확인해야 
상태바
"금융지주사는 두 차례 배당도 가능"..배당기준일 확인해야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3.12.18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당절차 개선 방안 시행...배당기준일 변경 이어져
분기배당하는 금융지주사는 2월말~3월말 두 차례 배당 가능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상장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상장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상장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기업들의 경우 대다수가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있는 만큼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배당기준일 변경 줄이어...관련 정보 파악해야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에 배당을 받을 주주 명단을 확정하고, 이듬해 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선(先) 배당기준일·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이어왔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배당과 관련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한 후, 추후 정해지는 배당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을 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先 배당액 확정·後 배당기준일 지정)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결산 배당시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하면서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만일 투자한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면, 이달 31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초 주식을 내다 팔아 추후 이사회가 정한 결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이라면 기업별 배당기준일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기말배당부터 배당제도 개선 적용 가능한 기업은 636사로, 전체 상장사의 약 28%"라며 "당분간 배당제도 개선 적용기업 vs 비적용기업간 상이한 배당기준일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개선 적용 여부는 강제가 아닌 기업의 선택이고 정기 주총에서의 정관 변경이라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 적용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투자자는 기존대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제도 개선 적용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두어 배당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당기준일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통합 안내페이지를 구축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내페이지가 원활히 구동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 폐쇄 공시를 활용해 배당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상법 제 354조 4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2주 전에 공시해야 하므로(단, 정관으로 날짜를 정한 경우는 예외) 12월 중순 주주명부 폐쇄 공시 여부에 따라 해당기업의 배당제도 개선 여부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기배당하는 금융지주 4사, 2차례 배당도 가능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기업들 중 다수는 배당기준일을 변경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카드와 삼성화재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배당기준일은 회사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들은 배당기준일을 추후 재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 기업들은 배당기준일 2주전까지 공시로 알려야 한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당사 커버리지 금융사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들이 배당기준일을 기존 결산기말(12월31일)이 아닌 그 이후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면서 "정확한 배당기준일 시기를 현재 알 수 없지만, 금융위원회의 배당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기배당을 하는 금융지주 4사(KB, 신한, 하나, 우리)의 경우 결산과 분기 배당 기준일(3월31일) 관련 혼선을 막기 위해 결산 배당 기준일이 정기 주주총회 이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결산 배당과는 달리, 분기 배당의 경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내년 1분기 배당부터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의 경우 2월 말~3월말까지 두 번의 배당기준일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약 40여일 가량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두 번의 배당을 받을 기회가 있다"며 "4사의 2회 합산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약 2.7~6.4%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치고는 매우 높은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사 중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6.4%의 가장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료=DB금융투자
주요 금융사 결산배당 배당기준일. 자료=DB금융투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