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가짜정보 대응 위해 생성형 AI 포괄적 국제규범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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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가짜정보 대응 위해 생성형 AI 포괄적 국제규범 첫 합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3.12.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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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디지털장관은 온라인 회의에서 마무리할 최종 합의안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 등 모든 AI 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인 '지침'과 개발자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규범'으로 이뤄졌다. 사진=아사히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주요 7개국(G7)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특화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국제 규범 합의안을 마련했다.

G7 디지털장관은 온라인 회의에서 마무리할 최종 합의안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 등 모든 AI 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책무인 '지침'과 개발자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규범'으로 이뤄졌다고 아사히신문이1일 보도했다.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는 출시 전 적절한 조치 강구 등 AI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항목에 더해 AI 고유 리스크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 향상과 AI 취약성 검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 이용자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AI 국제협의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의 일본 사무소를 신설해 각국 정부 및 민간기업과 생성형 AI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부여해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Originator Profile·OP)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생성형 AI로 정교한 가짜 동영상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안에서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특히 중시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안은 이달 개최될 예정인 G7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합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은 합의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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