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한시 면제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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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한시 면제는 1년 연장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3.11.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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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 6개 은행 차주 대상
은행연합회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이 다음달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은행연합회는 6개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다음달 1~31일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6개 은행은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한시 면제 프로그램은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1년간 시행돼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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