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앞으로 10만 원만 넘어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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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앞으로 10만 원만 넘어도 '공개 의무화'
  • 유혜리 기자
  • 승인 2023.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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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개정안
월세보다 높은 관리비 악용 사례 속출
6개월 계도기간 두고 운영할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혜리 기자] 21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정액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세부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월세보다 높은 관리비를 책정하는 꼼수를 막고,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원룸, 오피스텔, 소규모 주택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특히 일부 임대인 사이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고자 관리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꼼수 계약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 원, 허위·거짓·과장 등의 관리비 표시 광고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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