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청약 조건 손질...'결혼하면 페널티' 인식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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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청약 조건 손질...'결혼하면 페널티' 인식 깬다
  • 유혜리 기자
  • 승인 2023.08.2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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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청약 부부 개별신청 허용, 기회 2배 확대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혜리 기자] 정부는 29일 주택청약시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청약가점제도를 일부 손질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청약제도는 1가구 1회 당첨만 허용해와, 부부의 경우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각각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됐을 경우 둘다 무효 처리 돼왔다. 반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경우 같은날 청약신청해 둘다 당첨돼도 페널티가 없어 신혼부부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혼식을 올리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의 비율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부부가 되면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른바 '위장 미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결혼하면 1인 가구일 때보다 각종 지원이나 복지 혜택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결혼이 벌칙(페널티) 같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혼인 시 불리한 청약 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새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청약에 불리했다. 현행 기준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미혼의 140%에 그친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 적용한다. 

                                               ● 저출산극복위한 주거지원 방안

표 제공=국토교통부
표 제공=국토교통부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부부가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각각 신청해 당첨됐을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졌으며,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규제도 미적용된다.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청약 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하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된다.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된다.

또 청년특공 혼인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입주 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혼인을 막았지만, 이제는 입주 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대책에는 청약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자녀 출산 시에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금융지원도 늘린다.

그간의 출산 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 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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