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며“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을 각각 8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세액공제 한도를 750 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이 특징이다.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인당 10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세액공제율에서도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
유 의원은 “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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