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아파트에서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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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아파트에서 무슨일이…
  • 권대경 기자
  • 승인 2023.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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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취소, 재공고…공고문 문구 특정 업체 배제로 비춰져
오세훈 시장의 국제금융허브 부지로서 다른 단지에도 영향 미칠 듯

[오피니언뉴스=권대경 기자] '여의도 제1호 재건축' 한양 아파트 재건축단지가 다시 시공사 물색에 나섰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의도 금융 허브 구상에 맞춰 '50층 이상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꾸며질 곳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칠 전망이다. 

27일 나라장터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재공고했다.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정차를 취소한 지 20여일만에 재차 시공사 선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취소한 것은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의 입찰 공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공고문에 특정 건설사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시 입찰 공고는 철회되고 재차 입찰 공고에 나선 셈이다. 

논란이 됐던 문구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부분이다. 비리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는 데 해당 문구가 유력한 입찰 참가 후보였던 현대건설을 제한하는 듯한 늬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건설은 6년 전 수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찰 자격 제한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의 정비사업 경우 실적이 많은 대형 건설사일 수로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으로 승소 및 패소를 했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한양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재공고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이'로 문구를 바꿨다. 소송 진행여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해야 경쟁 속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어서다. 

지난 1975년 준공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588가구 규모로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여의도 첫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고, 오세훈 시장의 여의도 금융 허브 구상의 첫삽을 뜨는 곳인 만큼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양 아파트는 여의도 1호 재건축이 지역적 상징성이 크다"며 "앞으로 있을 시범 아파트와 삼부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만큼 이번 입찰공고가 다른 재개발 지역의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의 구상에는 여의도 5만㎡ 부지를 재건축을 통해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한양 아파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거는 물론 상업, 오피스가 결합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제3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200m 이하 1000가구 규모 재건축을 시행할 구상이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KB부동산신탁은 지하 5층~지상 56층, 공동주택 956가구를 공사 규모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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