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료 서비스' 축소담합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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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료 서비스' 축소담합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7.24 1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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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유료화 전환 담합 제재 첫 사례
공정위는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어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해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이다.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 서비스다.

양사는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후에도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 합의했다.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며칠 시차를 두고 시행했다.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법 위반 기간 유료 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원에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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