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9% 오른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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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9% 오른 9860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7.19 08:3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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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돌파 눈앞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9일 장기간의 협의끝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9일 장기간의 협의끝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9일 올해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5월 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지 두달여간 치열한 공방 속에 1만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해졌다.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으로 2.87%, 2021년 8720원으로 1.51% 오르는 데 이어 2022년 9160원으로 5.05%, 올해 9620원으로 5.0% 인상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일자리도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해왔다.

구분 적용안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구분 적용안이 무산된 뒤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1만원을 넘지는 못했지만 다음 심의에서 1.42% 이상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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