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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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7.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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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거래중단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 및 구매 강요
토종 주류기업인 골든블루는 다국적 대기업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 거래중단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종 주류기업인 골든블루는 다국적 대기업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 거래중단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내 주류기업인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7일 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칼스버그 그룹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2018년 골든블루와 계약을 개시한 이래 칼스버그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올해 들어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는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는 칼스버그 그룹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다.

특히 칼스버그 그룹은 한국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골든블루는 지적했다.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올해 3월 7일에 골든블루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 칼스버그 한국 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 그룹은 올해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ml 캔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덴마크 대사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갑질 행태가 퇴출되도록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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