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시행…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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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나이' 시행…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3.06.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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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취학연령·병역의무·술담배 구매 등은 만 나이 적용 예외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들의 나이는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셌던 현재 나이보다 1~2세 줄어들게 된다.

자료=법제처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선거권,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등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셈이다.

이에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혼선 우려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 역시 '병역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미 현행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정리 포스터. 자료=법제처
만 나이 정리 포스터. 자료=법제처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 기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만큼,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을 밝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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