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청년도약계좌 해지 막겠다"…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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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청년도약계좌 해지 막겠다"…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6.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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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4명 중 1명 중도 해지
'10만원 미만 납입자' 해지율 50% 육박
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해지 대책 마련 고심
적금담보대출 등 해법 실효성 도마 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안내하는 모바일 앱 화면.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연 10%대 금리로 인기를 모았던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약자가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가입자는 289만5536명이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 해약자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중도 해지율은 23.7%에 달한다. 은행별 보면 KB국민은행이 24만3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15만9850명, NH농협은행 27만 8261명 등의 순이었다. 중도 해지율은 하나은행이 29.4%로 가장 높았다.

청년희망적금, 왜 해약했나

최대 연 10%대 금리를 자랑하는 적금을 청년들은 왜 해약했을까. 

주목할 건 납입 금액대별 해약률로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약률이 절반에 근접하는 49.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48.1%로 이었고,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등이었다.

반면 월 최대 납입한도인 50만원을 채워 납입한 청년의 경우 중도 해약률은 1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도 나이가 많을수록 중도 해약률이 낮았다.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약률은 21.2%인 반면 가입 하한 연령인 만 19세의 해약률은 27.9%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중도 해약률이 26.9%로 여성 21.6%보다 높았다. 

출시 초반 당시 정부 예상치 38만명을 크게 뛰어넘는 3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던 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와 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30 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리면서 중도 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대 36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만기 시 한꺼번에 지급되는 구조라 매달 쌓이는 이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도 해지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초반 흥행' 청년도약계좌의 운명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기간이 끝난 지난 2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인원은 약 41만6000명이었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 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소득 요건(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한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에만 5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초반 흥행 배경으로 시중은행이 기본금리를 일제히 연 3%대에서 4.5%로 끌어올린 데다 우대금리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한몫했다. 

문제는 유지율이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5년간 매월 7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으로선 부담스러운 금액인데다 청년희망적금의 2년보다 가입 기간도 길다. 여기에 마지막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돼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도 있다. 

금융위가 추산한 올해 예상 가입자 수는 306만명, 월 한도(70만원) 대비 납입률은 80%다. 금융위는 예·적금 금리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들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최고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연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 우대금리' 0.5%도 추가된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실질 수익률은 7~8%대 금리의 과세 적금상품과 비슷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도에 적급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것도 허용했다.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대출이나 납입 중단이라는 우회로를 열어줘 만기 시 받을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계좌 유지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선 적금담보부대출이 중도해지를 못 막는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운영 중인 은행 11곳의 수신금리(기본금리+소득 우대금리+은행별 우대금리)는 5.9~6.0%다. 여기에 은행별 가산금리 0.6~1.25%가 붙는다. 결국 최종금리는 6%대에서 7%대 초반까지 오른다. 시중 대출상품 금리가 5%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적금담보대출은 고금리에 속한다.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4%대 중반~5% 후반 수준이다. 이 경우 적금담보대출보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업계 관게자는 "6~7%대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청년들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연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차이점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모두 단리가 적용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15.4%)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두 적금 상품의 동시 가입은 불가능하다. 

반면 차이점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구소득 기준의 포함 유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과 더불어 중위 180% 이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군이 없다. 

월 납입액도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만원까지,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도 각각 청년도약계좌 5년과 청년희망적금 2년으로 다르다. 

매칭 비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청년도약계좌에서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간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6% 수준의 매칭비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둔 것이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 평균 3%가 적용된다.

금리는 청년도약계좌가 기본금리 연 3.8~4.5%며 은행별 최대 우대금리는 1~1.7%다.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5.5%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6% 금리를 적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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