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스마트시계 '애플워치' 심전도 특허침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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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스마트시계 '애플워치' 심전도 특허침해 판정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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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만드는 스마트시계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에 대해 특허 침해 판정을 내렸다.

ITC는 22일(현지시간)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얼라이브 코어는 성명에서 애플은 혁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기업'이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애플워치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그 시행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현재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된다.

ITC가 수입 금지 시행을 보류한 이유는 미국 특허청에서 심전도 특허를 둘러싸고 애플과 얼라이브코어의 별도 분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청은 이달 초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얼라이브코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허청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애플워치 수입 금지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 시기와는 별도로 ITC가 일단 애플워치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ITC 조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와 시행 시기 보류 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집권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대표단이 지난 10월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심전도 기능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플의 로비와 주장을 수용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ICT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애플워치 수입금지 시행 보류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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