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총수 친족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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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총수 친족범위 축소"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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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감시과 신설, "중기 기술탈취 대응 강화"
공정위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축소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혈족(血族)은 부모와 자식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고 인척(姻戚)은 혼인에 의해 관련된 대상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인력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분야별 기술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외부 조언도 구한다.

공정위는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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