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보증신청, 이행청구 서비스 제공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전세보증금 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채널인 '모바일 HUG' 앱을 정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금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전세금 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HUG' 앱을 통해 개인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금 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부터 이행청구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를 자동 수집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계약서 등 필수 제출 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유태영 기자ty@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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