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무산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규제심판으로 새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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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무산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규제심판으로 새 국면 맞나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8.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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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심판부 첫 과제로 선정
오는 5일부터 국민 참여 온라인 토론도 실시
'국민제안 투표 1위'는 무효화…"예견된 무리수"
마트업계 "냉탕과 온탕 오가는 심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처음 열리는 규제심판회의의 첫 번째 과제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폐지를 주제로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시스템 중 하나인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민간이 건의한 규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발굴한 과제에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불수용·중장기 검토 의견을 내면 해당 과제는 규제심판부로 회부된다. 

규제심판부는 과제에 대한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국민 온라인 토론 등을 실시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심의한다. 심판부의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며 이에도 부처가 불수용하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돼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4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주제로 한 첫 규제심판회의가 개최된 뒤 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토론이 실시된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당 기간동안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대형마트 업계는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줄곧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투표에 부쳐진 국민제안 10건 중 최종 상위 3위에 오른 안건은 향후 국정에 반영될 계획이었다. 이에 대형마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1일 대통령실이 투표 무효화 뜻을 밝히며 분위기는 빠르게 가라앉았다.

대통령실은 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어뷰징 사례를 확인했다며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안건별 득표수(좋아요 수)가 56만~57만여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3위에 오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57만 7415표), K-교통패스 도입(57만 6719표),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57만2664표)의 득표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용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용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문제는 어뷰징에 대한 우려가 투표 첫날부터 제기됐다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투표 기간 동안 성명을 통해 "이번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며 "보안성과 투명성의 제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보에 오른 제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안의 제목만 걸어두고 투표를 진행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조작 의혹으로 인한 투표 백지화라는 결론에 허무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규제심판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실질적인 개선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대형마트 영업규제로는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휴업일 제도와 영업시간(오전 0시~10시 범위 내) 제한이 있다. 의무휴업일 제도 등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골목상권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현장의 갈등만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숙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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