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요구"…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상태바
"납품업체에 판촉비 요구"…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8.02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S리테일 로고. 사진=GS리테일
GS리테일 로고. 사진=GS리테일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혐의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들은 자사를 'GS25 FF제품 전용공장'으로 소개할 만큼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 하는 등 GS리테일 매출의존도가 100%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1%인 총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과장려금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도록 되어있다.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했음에도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한 경우는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GS리테일은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한 점도 드러났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른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공정위 측은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며 "실제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제 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