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속 청탁을 유죄 근거로 보다니…정리(8/28)
상태바
마음속 청탁을 유죄 근거로 보다니…정리(8/28)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08.26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판결을 보는 언론 시각

 

[사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조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明示的)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승마 지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중략]

이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당한 처지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報復)당했을 것이다.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먼저 한 행위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

 

[사설] 전례 없는 ‘묵시적 청탁’ 해석과 뇌물 인정 (중앙)

 

형사재판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판사가 거리낌 없이 유죄임을 확신하는, 즉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입증됐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청탁이 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지 못할 때엔 무죄추정의 원칙, 즉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권력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판결문에서 지적했듯이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요구에 대놓고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는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했다”고 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설]이재용 1심 실형… ‘수동적 뇌물공여’ 법리 논란 소지 (동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묵시적 청탁도 청탁이니만큼 명시적 청탁만큼은 아닐지라도 뇌물 요구를 받은 측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는 요구된다. 그러나 삼성 승계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 이를 위해 승마 지원이 필요한 일이었다면 훨씬 능동적으로 나섰을 텐데도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 게다가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대통령과 독대할 때 경영권 승계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449억 원 중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 89억 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20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의 업무수첩, 대통령 말씀자료 등의 증거력을 모두 부인했다. 특검 기소에 무리한 면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설] 이재용 판결을 '정치 선고'로 보게 하는 장면들 (한경)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뇌물에 따른 최다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한다”고 판시했다. “최순실·정유라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영권 승계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해 뇌물을 제공하는 ‘수동적 뇌물’”로 본 것이다. 뚜렷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기소했다는 법조계의 중론에도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략]

특검과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기업인은 어떤 공무원을 만나도 안 되고, 의견 개진을 해서도 안 된다. 반기업 정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유전중죄(有錢重罪)’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기업하는 것 자체를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여겨야 할 판이다. 특검의 기소와 재판과정은 역사가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다.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더니… 靑고위직 8명이 다주택 (조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살펴보니…]

文대통령도 서울·양산에 주택… 장하성·조국·윤영찬 등도 2채

8·2 대책안 세운 김수현 수석은 아파트 한 채와 아내 소유 상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산 64억 중 62억이 아내 명의

서훈 국정원장은 36억 신고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