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규제개선’ 필요"
상태바
대한상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규제개선’ 필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6.1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1000명 조사 '규제효과 미미’, ‘규제명분 부족’, ‘이용불편 초래’ 
대한상의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효과 없다’(49%)는 평가가 나왔다.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해야’(67%)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의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효과 없다’(49%)는 평가가 나왔다.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해야’(67%)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소비자 10명 중 7명(68%)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만20~59세 가운데 최근 1년이내 대형마트 이용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고 ‘효과 있었다’는 34.0%였다.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를 꼽았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채널로  ’중규모 슈퍼마켓, 식자재마트‘(52.2%), ’온라인쇼핑‘(24.5%), ’동네 슈퍼마켓, 마트‘(20.6%) 등으로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의 사람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전통시장의 주 경쟁상대는 어디냐’는 질문에는 ‘인근 전통시장’(32.1%)이나 ‘슈퍼마켓, 식자재마트’(30.9%), ‘온라인쇼핑’(18.8%) 등을 차례로 꼽았고 대형마트를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6%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20대’ 73%, ‘30대’ 56%, ‘40대’ 44%, ‘50대’ 41%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유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재료나 생필품 구입 등 장을 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구매채널로 응답자들은 ‘대형마트’(54.7%), ‘중규모 슈퍼마켓, 식자재마트’(16.1%), ‘온라인쇼핑’(15.6%) 등을 주로 꼽았고 ‘동네 슈퍼마켓’(10.7%)과 ‘전통시장’(2.3%)을 이용한다는 비중은 13%에 그쳤다. 

‘의무휴업일을 미리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의무휴업일 이전에 장을 본다’(56.9%), ‘의무휴업일이 아닌 일요일에 장을 본다’(11.3%)고 답했다. 의무휴업 규제를 하더라도 대형마트를 찾고 있어 영업규제로 인한 이용불편을 감내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장보는데 불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는 의견이 비슷했다. 
응답자의 3명중 2명(66.5%)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54.7%의 소비자들은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 42.8%가 ‘부적절한 규제’라고 답했다. 

유통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으로는 ‘소비자 이용편의’(40.4%) 의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대형기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4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공정 시장환경 조성’(24.5%), ‘전통시장,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19.9%)를 차례로 들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10명 중 7명(71%)은 ‘규제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해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전과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