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노동이사제·은행 점포 폐쇄 규제 추진해야"
상태바
"차기 정부, 노동이사제·은행 점포 폐쇄 규제 추진해야"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31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노조 제1차 금융노동포럼 개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제언
사진=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경제연구소와 함께 31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제1차 금융노동포럼을 열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노동이사제와 은행 점포 폐쇄 규제를 비롯한 노동·금융정책이 확실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경제연구소와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제1차 금융노동포럼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대선 이후 노동과 금융정책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전 교수는 금융분야 노동자의 관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강화 ▲금융회사 지역 점포 폐쇄가 초래할 금융 접근성과 금융포용성 약화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의 확립 필요성을 내세웠다. 

전 교수는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강화는 금융회사 노동자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고발자에게는 최저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 지시가 있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지역 점포 폐쇄를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금융접근성과 금융포용성의 훼손 방지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만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또 "이미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방향"이라며 "금융회사 노동이사제는 적극적 추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라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부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 신속 정비가 필요한 만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 선임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 고용관계가 자본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4일제 도입 불확실성 ▲노동이사제 재편 ▲최저임금 후퇴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이 후퇴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금융노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못지않은 노사관계 파편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노조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빅테크,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형태와 경영 변화로 정책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산업의 노동시장도 영향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노조의 경우 점포 폐쇄 시 최소한의 점포 유지 등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 후 이뤄진 토론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민주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지배구조 개선 3법 ▲금융소비자 권익 3법 도입 ▲금융제도 개선 3법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배구조 개선 3법'의 경우는 지주회장 3연임 금지와 CEO 기소 시 업무 배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 도입'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이다. 아울러 '금융제도 개선 3법'의 경우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예대마진 폭리 금지, 기한이익상실 시기 통일 및 제도 개선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