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재판' 2심도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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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재판' 2심도 집행정지 신청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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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집행정지 신청 제출
재판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 막대…임원진이 책임 져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심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심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 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가 담당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내 현재는 징계 효력이 임시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집행정지 기간은 1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1심 선고일인 지난 14일로부터 30일 후인 내달 13일 이후에는 징계가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효력 발생을 더 미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기일에 하나은행에서 문제가 된 886건 모두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함 부회장 등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며 "하나은행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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