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9% 이율' 쏠쏠…개인투자자 'P2P'투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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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9% 이율' 쏠쏠…개인투자자 'P2P'투자 주목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1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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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요 몰려 1~2시간만 모집 완료되기도
개인투자자는 법에 따라 3천만원까지 투자 가능
"과도한 리워드·고수익 제시 업체는 주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리인상과 증시 부진으로 주식투자가 활기를 잃은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온투업)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평균 수익률이 6~9%(세전)에 달하는 만큼 쏠쏠한 투자처라는 평가다.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이날 기준 37개 온투업체의 누적 대출금액은 3조1852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당국 등록 기한이었던 작년 8월 26일 당시 1조 844억원보다 2조1008억원 증가한 수치다. 반년새 193% 늘어난 것이다. 

대출잔액 역시 가파르게 올랐다. 이날 기준 온투업체의 대출잔액은 1조2298억원으로 지난해 8월 말(6799억원)에 비해 80.8% 증가했다. 

온투업이란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대출조건을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대출을 원하는 차주는 온투업체를 통해 1금융권보다는 높지만 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투업체들은 1금융과 2금융 사이 '1.5금융'을 포인트로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투자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온투업이 매력이 높은 투자처로 꼽힌다. 

온라인 통한 투자 성황… "1~2시간 내 모두 마감되기도"

온투업 투자 절차는 간단하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한 후 가상계좌를 발급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에 투자하는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방식, 대출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상환방식, 대출목적, 상환재원과 담보설정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과 예상 기대 수익 등을 보고 원하는 채권을 골라 결제를 하면 투자가 완료된다.

실제로 온투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다. 한 온투업체의 경우 투자수요가 몰려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매칭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신규 채권 등록은 꾸준히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규 채권이 올라오면 1~2시간 안에 모두 투자가 마감된다"며 "투자할 채권이 적거나 없을 때도 많다"고 말했다. 

피플펀드의 경우 이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채권 투자'를 리뉴얼 후 정식 오픈했다. 이와 함께 '투자적합성 검사'를 신설하고 '상품 정보 열람 및 투자 방식'을 개편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설한 '투자적합성 검사'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인지한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 채권 정보에 대한 정보 열람 후 투자할 채권들을 분류,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유의…200건 이상 투자해야 평균 수익률 나와

온투업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가 진행돼 절차가 쉬운 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투자를 했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투자금액을 보호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역시 P2P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도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분산투자가 적절하다. 온투업 투자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6~9%(세전)로 높은 편이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최소 200건 이상의 개인신용채권에 분산투자해야 평균 수익률에 수렴하는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법령에 따라 투자 금액이 제한된다는 것도 유의사항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온투업 전체 시장에 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 한도가 1억원인 소득적격투자자가 되려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1억원은 넘거나 이자 혹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투자 한도가 무제한인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려면 1년 이상 투자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5000만원 이상의 투자상품 잔고 유지가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연소득 1억원 이상,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 금융관련 전문직 종사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온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시장 합산 3000만원 투자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현재는 투자 금액 제한이 '시장 합산'으로 돼 있다보니까 분산투자를 하고 싶어도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쏠림이 발생한다"며 "고수익을 노리다 보니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역선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합산 한도가 아닌 업체별 한도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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