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의 종말?' 금융종목, 충당금이어 대손준비금까지... "배당 줄어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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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의 종말?' 금융종목, 충당금이어 대손준비금까지... "배당 줄어들 수도"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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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논의…예금보험료 인상 유력 
당국, 손실흡수능력 확충 위해 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 권고
은행권 "배당에는 크게 영향 없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은행들이 올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1조1760억원 가량 더 쌓기로 한 가운데 예금보험료까지 더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급물살…1억원까지 논의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도는 1억원까지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3일 금융위와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에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연구용역을 맡길 전문기관 선정 작업에도 나섰다. 또한 전문가와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용역을 맡기고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8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까지 예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다. 재원은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다. 금융사별로 예금보험료율은 은행(0.08%), 증권사와 보험사(각 0.15%), 종합금융사(0.2%), 저축은행(0.4%) 순으로 높다. 

문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예적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를 상향해야 한다면 별로 부담은 없겠지만, 기존 유지하고 있었던 예금에도 예금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금융사로서는 비용 부담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보험료 부담은 다시 대출금리 상승이나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만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보험료가 그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며 "은행은 예금 잔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적립 권고

은행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예금보험료뿐이 아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자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3000억원 안팎의 대손충당금과 8760억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대손준비금 잔액은 18조1000억원, 대손충당금 잔액은 19조5300억원으로 총 37조6300억원을 기록, 2020년 말 대비 총 1조7900억원 늘어난다.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을 합한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019년 말 34조5000억원에서 2020년 말 35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들이 대출채권 가운데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만큼 쌓아두는 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모자랄 경우 차액만큼 대손준비금을 쌓아둬야 한다.

대손준비금 확충으로 배당가능이익 줄어들어…배당성향 줄수도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한 부분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데서는 제외된다. 이익잉여금 일부를 별도 항목으로 따로 떼어놓기 때문에 배당으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서 이번 금융지주 주총에서는 배당성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그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당기순이익의 20~30% 수준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을 조금 더 뺀다고 해서 배당에 들어가는 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만기를 늘리고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향후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권에 손실 흡수 능력을 늘리라고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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