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재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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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재판서 무죄 선고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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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선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비슷한 예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경우 작년 8월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으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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