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대출규제 완화…'생애최초주택 LTV 80% 확대'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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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대출규제 완화…'생애최초주택 LTV 80% 확대' 실현되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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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확대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청년도약계좌 도입…10년간 1억원 목돈 만들기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을 올리는 것이니만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손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가계빚이 1800조 이상으로 불어나고 고유가·강달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금융안정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서 드러난 윤 당선인의 금융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확대·3억 주담대 제공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공약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주택자의 경우 상한 30~40%까지 차등 적용한다. 

LTV는 주택 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다. 규제지역마다 다르지만 투기지역과 주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로 정해져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일 경우 10%포인트 완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70%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린다. 

다만 LTV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DSR 규제가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 윤 당선인의 공약 중 DSR 관련 공약은 없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LTV 규제 완화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감독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 해소 제시…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윤 당선인은 금융 선진화 공약으로 예대금리차 해소를 제시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확대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금융선진화 공약 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강화'가 이에 해당한다. 윤 당선인은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 발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 추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8%포인트로 전월 대비 0.25%포인트 확대됐다. 

'청년도약계좌' 도입으로 10년간 1억 만들기 지원

윤 당선인은 지난달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또 그는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정책금융상품을 제공해 목돈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은 저금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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