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하나은행 3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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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하나은행 3개월 업무 일부정지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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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1억7280만원 부과
하나은행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1조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되는 업무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위무를 위반해 이러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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