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로 사드 배치 1년 이상 지연…정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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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로 사드 배치 1년 이상 지연…정리(6/6)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06.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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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사드 조사’, 결국 남은 4대 배치 중단으로 귀결됐다 (동아)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도 문제 삼았다.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공여면적을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m² 미만인 32만여 m²로 한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시정을 지시했고, 결국 미국과 합의한 연내 사드 배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이 걸린다. 사드 보고 누락 조사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이던 사드 1개 포대 6대 중 4대의 배치 중단으로 귀결된 셈이다.”

 

사드 배치 속도전 ‘제동’…정상적 환경평가에 ‘최장 2년’ (한겨레)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 애초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가 합의했던 연내 사드 배치 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흔히 개발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사업승인 공고→토지 취득→설계→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공사 착공’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되지만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게 되면 최대 2년까지 걸린다.”

 

 

[사설] 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훼방인가 (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북 성주 사드포대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청와대는 또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70만㎡ 규모 부지 공여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제 32만여 ㎡만 공여한 것이 일반환경영향평가(33만㎡ 이상 기준)를 회피하기 위한 정황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부지 추가 공여 계획이 적시된 작년 11월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들었다. 만약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간다면 공청회 등이 의무화되어 있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1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배치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 책임자로 지목한 국방정책실장을 보직 해임시켰다.”

 

 

[사설] 北과 천안함 진상 재조사하자는 참여연대의 황당한 요구 (매경)

 

“참여연대는 그간 의혹 제기로 천안함 순국 용사 46명과 그 유족들이 입었을 상처에 대해 한마디 사과는 해야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7년 전 그 음모론을 그대로 내세워 북한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사회 대표 시민단체의 행태다.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 비단 천안함 유족들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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