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지방 묶어 개발 '개발이익 교차보전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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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지방 묶어 개발 '개발이익 교차보전사업' 공모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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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화성동탄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시범사업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주택용지를 묶어 개발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해 수도권 사업수익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이익공유형 공모 리츠'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 공모를 통해 일반 국민과도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10∼12일 사흘간 접수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 B11·12·14블록(11.4만㎡·867가구)과 한산면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30가구 미만)다.한산면 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인근에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하다. 한산면 귀농·귀촌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4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1차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자료=국토부

한편 올해 5월에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은 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800세대),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29세대) 건설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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