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중공업 '6300억원' 통상임금 파기환송…승부는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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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중공업 '6300억원' 통상임금 파기환송…승부는 원점으로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2.1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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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 800% 통상임금 포함해야"
현대중공업이 9년간 이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현대중공업과 노조가 9년간 이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최종 패소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추가 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어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한다면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극복할 수 있을 때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정기성(정기적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 지급)으로 삼아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명절(추석·설) 상여금 100%를 소급해 줘야 한다며 2012년 소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600%, 연말특별상여금 100%, 명절(설·추석) 상여금 각각 50%씩 100% 등 총 800%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준대로라면 노동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갈 4년 6개월(2009년 12~2014년 5월)치 통상임급 소급분은 6300억원 가량이다. 현대중공업의 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747억원)의 8.4배에 달한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노동자 편에 섰다. 상여금 80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추가 발생하는 임금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절상여금(100%)를 뺀 정기·연말특별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신의칙 위반'을 적용해 임금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6300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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