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일부만 유죄…벌금 2천만원 확정
배임·금융지주법 위반 혐의 무죄…횡령 일부만 유죄
이백순 前은행장은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액 중 2억6천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봤다. 또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백순 전 행장은 1심 형량 그대로
2013-12-26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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